[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13일 이산가족면회소를 관리하던 현대아산 소속 중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해 추방조치에 따라 직원 3명이 14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귀환했다. 1명은 한 달여전에 휴가를 나와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어 귀환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는 14일 "직원들의 입경은 정규 통행시간대가 아닌 긴급이경형식으로 오전 8시 18분께 귀환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면회소의 설비와 전기,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서울로 이동했으며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 늦어도 내일까지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북한은 13일 근로자 4명의 추방과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5개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집행했다. 지난 13일 남한정부에 부동산 동결조치를 취하겠다며 입회요청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 단계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 동결 등 민간기업의 재산권 동결에 대해 "북한이 직접적인 민간기업 자산동결 단계이전에 금강산 출입을 제재하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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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남북대화에 시기에 대해 "남북간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 강경하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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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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