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개인 공사비의 반 지원…관련 지침서 제정 및 시행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지역에서 빗물을 다시 활용하는 시설을 만들면 공사비의 반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빗물관리시설 권고 대상(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해당시설의 공사비 1/2로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바라는 주민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과 후의 신고서를 관할구청으로 내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빗물을 받아 다시 쓰면 수돗물 사용절감은 물론 하수도에 버려지는 물도 줄어 하수처리비 등이 준다”며 “이런 비용절감은 곧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져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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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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