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광려천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1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아파트 입주민 260명이 벽산건설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지난 2006년 6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 6월부터 입주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세대별 전용 주차장이 입주 후 1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용욕실 및 현관 입구 등의 대리석 마감재가 바뀌는 등 세대 별로 여러 부분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위원회측은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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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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