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LG전자가 냉장고 관련 특허를 두고 미국 월풀과의 송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월풀은 지난 2008년 1월 LG전자의 미국 내 매출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가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내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년여에 걸친 소송에 대해 올 2월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 사이에 월풀이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길고긴 송사가 마무리됐다.
LG전자와 월풀과의 송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최초 월풀이 특허 침해로 ITC에 소송을 걸었던 특허침해 내용은 모두 5건이었다. 그러나 월풀이 5건 가운데 2건은 자진 취하했고, 또 다른 2건에 대해서는 LG전자와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됐다. 다만 ‘얼음저장장치 및 이송장치’와 관련한 특허는 소송이 끝까지 진행됐고, ITC가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ITC와는 별개로 델라웨어 주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국제 무역 부문에서 ITC의 판결이 존중되고 있는 만큼 주정부의 소송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ITC 승소 판결을 근거로 적극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는 현재 1심이 진행중이며, 배심원이 평결이 내려졌고, 올 연말게 재판관들의 판결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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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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