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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법원이 아닌 구청에서?

강동구, 영세업자 등 위해 소송안내, 소장작성, 행정소송진행까지 무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강동구 내 영세사업자들이 비싼 행정소송 비용이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던 걱정을 덜 전망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영세업주들이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부득이 위법하게 된 경우나 법규 위반으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딱한 사정을 없애기 위해 소송안내부터 소장 작성, 행정소송진행까지 구청에서 무료로 도와줄 계획이다.

◆구청에 소송준비 돕는 ‘미니 행정법원’ 마련


이를 위해 구는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 업무를 취급하는 구청 문화체육과 내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미니 행정법원’과 같은 민원상담코너를 최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제반 상담과 절차를 돕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엮어 만든 안내지침서와 서식을 제작해 민원상담코너에 비치함으로써 구청을 찾은 업주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강동구 문화체육과 홈페이지(http://office.gangdong.go.kr:8081/pub/post/30300/main.jsp)를 통해서도 서비스 되고 있다.

현재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 알선과 주류제공와 판매, 주류반입이 금지돼 있고, PC방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없이는 출입이 금지돼 있다.


또 모든 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위반해 단속될 경우 노래방도우미 고용은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청소년 주류 판매의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주류판매의 경우 최소 10일부터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영업주로서는 행정소송 절차부터 소장 작성 등 몇 십 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에서는 영업주들과의 민원상담을 통해 부득이 위법하게 된 경우나 영세업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권고’ 등 행정처분정도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소송 안내, 소장 작성, 행정소송준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업주들의 위법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사업도 벌이고 있다.

현재 강동구내 노래연습장은 292개소,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 268개소로 지난해 14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 건수는 31건이다.


또 일반음식점 4138개소, 단란주점 150개소, 유흥주점 141개소와 다방, 제과점, 분식점 등 휴게업소 422개소 등으로 이들 업소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420건, 행정소송은 45건에 이른다.

강동구는 행정소송 민원상담 사업이 실효를 거둘 경우 노래방이나 PC방 등 오락업소들 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분식점, 제과점, 다방 등 휴게업소의 보건위생업무를 관할하는 보건소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무료 건축법률상담관제도 운영


또 구는 구민들의 건축법규 이해를 돕고 법질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무료건축법률 상담관 제도’를 운영에 들어갔다.


무료 건축법률상담은 구청 건축과 민원상담실에서 월요일~금요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중 운영되며, 상담관은 강동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10명으로 구성해 매일 1명씩 교대 근무할 예정이다.


상담내용은 건축물 인·허가, 건축설계, 건축법령 등 건축 관련 법적 상담이다.


이밖에도 강동구에서는 매주 월요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열어 주민들에게 채권·채무와 부동산, 상속, 이혼 등 민사와 가사상담을 해주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 10명과 변리사 2명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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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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