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8,217,0";$no="201003181423276467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기념주화를 발행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반드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최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를 기념하는 주화가 한국이 아닌 호주의 퍼스 조폐국에서 발행된데 따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 주화 앞면은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경기 장면과 사인이 있으나 뒷면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역수입된 기념주화의 경우 타국 국적이 새겨져 있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념주화의 수익도 절반 이상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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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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