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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새 부동산법 도입.. 세입자에 불리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한국인이 몰려들고 있는 아부다비에 새로운 부동산 법이 도입됐다. 핵심은 집주인이 낮은 집세를 내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쉽도록 한 것.


12일 UAE 일간 '더 내셔널'은 세입자가 집세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좀 더 쉽게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법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오는 11월 이 법이 발효되면 2개월 전에 통보하고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했다.


결국 아부다비에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5년까지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예전의 세입자의 권리는 사라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세입자는 "새 법에 따라 집주인이 언제든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집세를 더 많이 내겠다는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됐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내용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부다비는 약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가장 집세가 비싼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아스테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아부다비의 아파트는 두바이보다 약 20~4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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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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