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유형자산 취득결정후 공시를 불이행한 심팩(SIMPAC)을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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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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