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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사건 재정합의부 배당(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이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재판을 단독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해 있었던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재판을 단독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재정합의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사건은 모두 네 건으로, 이 중 세 건은 시국선언과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정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과 정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포함, 총 33명이다.


당초 이들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배당돼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었으나, 최근 시국선언 관련 판결이 엇갈리자 법원은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한 통일적·시범적 처리의 필요성을 근거로 시국선언 사건의 재정합의부 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이 단독판사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한 뒤 처음 나온 사례다.


재정합의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단독판사 세 명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미 배당이 된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합의부에 소속된 사건 담당 판사가 발의해 재정합의 배당 여부를 결정하며, 배당이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배당주관자의 요청에 따라 재정결정부에서 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에서는 30부가, 민사에서는 50부가 재정결정부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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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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