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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업복지제도해부-2]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 A기업은 1300명 규모의 유통업체로서 1994년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을 통해 근로자 4.5%의 저리로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했고, 기금 중 1억원을 여성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이후에는 누적된 수익금으로 학자금 보조, 경조비 지원 휴양소 마련 등 직원복리증진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기금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분리돼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됐다.

# 60명 규모의 인쇄업체인 B기업은 IMF이후 회사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복지증진논의가 노사협의회의 주 안건으로 상정돼 2000년 9월 회사출연금 4000만원으로 기금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운영기금은 6500만원으로 아직 충분치 않지만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직원들의 주거관련자금과 의료비, 자녀학자금, 긴급자금 필요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한 직원생활의 안정으로 업무 집중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사 간 신뢰도 증진에도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향후 기금이 축적되면 이를 활용해 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기업은 법인세 절감하고, 근로자는 추가 복지혜택 누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재정적인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복리후생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임금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금출연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복리후생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금의 노사 공동 운영으로 회사 경영상의 고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즉, 첫 출연금은 사업주가 호주머니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영은 노사 동수(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하게 된다. 협의회에 이사를 둬 사무를 집행 하고, 감사를 선임해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케 한다.


출연금은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회의 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다. 5%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신청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업은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작성 및 이사와 감사 선임 그리고 출연금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노동부는 접수된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의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금 설립의 등기와 등기부등본제출을 거쳐 기금이 성립되면, 준비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돼 기금사무 인수인계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등 기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 한다.


◆ 원금으로 생활자금 대부하고, 수익금으로 사업진행
기금을 통한 복지사업의 종류는 용도사업과 대부사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대부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 근로자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등이 있다.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을 사용한다. 원금은 기금증식사업의 재원으로도 써야 때문에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 목적을 고려해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목적)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각종 근로자 행사 지원 및 복지시설 마련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벌일 수 있다.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금 보조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지급 ▲ 체육·문화활동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복지회관, 콘도 등)에 대한 구입·임차 및 운영 등이 그 예다.


단, 근로자건강진단·퇴직금·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는 기금을 쓸 수 없다.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역시 제외된다.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다. 당해연도 수익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도 있다.


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원금을 증식해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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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기금이라는 운용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하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긴급지원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은행저축 및 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나 사채놀이 등에는 쓸 수 없다. 단, 근로자복지시설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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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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