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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이프] "전기차 타고 강변북로 진입 안돼요"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전기차의 가장 기초적 모델은 최고속도가 시속 40km 정도인 근거리 저속형 전기차(NEV)으로 골프카트가 대표적이다. 이달말부터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는 전기차는 최대시속 60km~70km 선인 도심형 전기차(City EV)이다. 저속형 전기차라는 점에서는 NEV와 유사하지만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주행거리도 뛰어나다. 1회 충전으로 최고 120km 정도까지 주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CT&T의 'e-존', 에이디모터스의 '오로라' 등이 도심형 전기차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달말부터 운행되는 도심형 전기차는 일반도로외에는 진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서울의 경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 동부간선, 외곽순환 등의 도로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일반도로라도 각 지자체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달말 각 지자체별로 도심형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운행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은 구입시 나눠주는 팜플렛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가능 구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 완성차업체들이 차세대동력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카도 전기차의 일종이다. 특히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합해 구동하는 하이브리드차에 일반 가정에서 충전해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차세대 자동차인 플러그인하이드리브(PHEV)가 출시되고 있다.

전기모터로만 운행하면서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장거리 고속 전기차(FSEV)도 있다. 미쓰비시의 2인용 전기차 아이미브(i-MIEV)가 대표적이다. FSEV 형태의 전기차는 속도면에서 일반차량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운행구간 역시 제한이 없다. 다만 미쓰비시외에도 다양한 전세계 자동차메이커가 FSEV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배터리 안전성과 고가, 충전 인프라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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