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들 심사노하우 주고받고 심사절차도 표준화…나라별 특허심사결과 같아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연구원 A씨는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 특허출원했다. 같은 아이디어로 출원했지만 미국, 유럽, 중국에선 등록됐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선 거절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A씨 발명은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일본에 있었던 까닭에 등록될 수 없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허심사관이 이 선행기술을 찾아내 특허를 거절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선행기술검색을 할 수 없어 등록되지 말아야할 A씨 특허를 잘못 등록시킨 것.
이처럼 나라 간의 검색범위 차이로 등록돼선 안 될 특허가 등록될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뒤에 무효화되거나 분쟁에 휩싸여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론 이런 일이 크게 줄게 된다. 세계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특허선진 5개국(IP5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검색환경 통일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2008년 10월 제주에서 5개국 특허청장이 만나 통일화방향에 합의, 실무협의가 이뤄져 최근프로젝트공정별 인력계획까지 확정됐다.
이에 따라 5개국은 ▲특허검색 대상(특허데이터) ▲검색방법(검색전략) ▲검색도구(검색시스템)를 통일시킬 계획이다.
먼저 각 나라가 가진 특허데이터를 주고받아 IP5공통의 틀로 바꾼다. 심사관들 심사노하우를 주고받고 심사절차도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특허검색시스템을 합친다는 게 최종목표다.
첫 단계로 특허데이터 표준을 결정키 위해 우리나라 특허청담당자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일본특허청에서 열린 특허데이터표준화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5개국은 내년까지 여러 시험과정들을 거쳐 2012년부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선진 5개국의 특허검색환경이 통일되면 심사기간 단축, 심사품질 향상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허행정정보화분야 선두주자로서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5개국 특허검색시스템 통합프로젝트에 우리 특허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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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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