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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리 ‘구술 위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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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특허심사결정 통한 출원인권리 확정해주는 자판(自判)제도 활성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면심리위주로 해오던 특허심판의 심리방식이 구술심리 위주로 바뀐다. 또 심판관의 특허심사결정으로 출원인권리를 확정해주는 자판(自判)제도 활성화 된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새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술심리는 법원의 구술변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심판당사자가 심판정에서 3인 합의체(심판장, 주심, 부심)의 심판부 앞에서 구술공방을 벌여 쟁점을 정리하고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를 늘림에 따라 심판정 수를 지난해 1곳에서 최근 5곳(정부대전청사 2동)으로 늘렸다.

또 구술심리 조서작성과 기록을 위해 심판사무관 3명과 속기사 4명을 충원했다. 전문적이고 고객친화적 구술심리가 될 수 있게 구술심리과정을 녹화해 심판관 스스로 구술심리 진행방식이나 말투를 점검해보게 하고 모범사례도 뽑아 교육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특허심사결정을 통해 출원인권리를 빨리 확정해주는 ‘자판(自判)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는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관이 거절결정을 취소할 땐 담당심사관에게 돌려줘 다시 심사토록 했으나 앞으론 심판관이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곧바로 등록결정해줄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4개월 안에 빨리 심판처리해주는 ‘신속심판 대상’을 수요자 요구에 맞춰 늘릴 방침이다.


신속심판대상은 ▲초고속으로 심사해주는 녹색기술관련 심판사건 ▲법원의 침해소송과 연계된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 ▲특허무효소송의 계속 중에 청구된 정정심판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을 신속심판대상에 넣어 당사자들이 제때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표 원장의 설명이다.


표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이를 통해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시대에 중소기업들이 특허심판제도를 최대한 활용, 특허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분쟁 성공사례와 특허심판 중심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해결모델을 활용, 지역별 순회교육에 나서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원장은 “올해엔 특허심판원이 1차 특허분쟁 해결기관이자 특허심사결정에 대한 재심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게 심판품질을 크게 높이고 고객친화적 심판행정시스템 갖추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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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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