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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해 변화하는 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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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를 앞두고 주가가 조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ELS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ELS가 변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증권사들에게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안' 이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에는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 개선, 백투백 헤지시 ELS 발행사 의무 강화, ELS 운용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도개선안 중에서는 만기시 수익 지급조건 개선이 강화됐다. 지난해 불거진 인위적인 주가조작 사건을 의식했기 때문. 금감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경우 최종만기 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최종만기 평가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만기 평가가격으로 사용하게 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란 ▲신고서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이 기초자산에 포함되는 경우▲ELS 발행금액이 당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전월의 1개월간 일평균 개별 기초자산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행정지도 사항인 만큼 아직 위반했을 경우 내릴 구체적인 조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사후 감사 등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운용전략을 보수적으로 바꿨다.


한화증권은 ELS의 최초기준가결정일,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을 모두 3일 종가 산술평균(Triple Average)을 적용하는 이른바 '3·3·3'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트리플 찬스 부자아빠 ELS'에서 제도개선안을 반영했다. 상환평가일을 3일로 연장한 것. 예를 들어 현대차LG화학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 상환형 상품의 경우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 상환 평가일을 3일간 순차적으로 관찰해 상환 평가일 중 단 하루라도 두 기초 자산 종가가 모두 조기 상환 기준(최초 기준가의 90%, 90%, 85%, 85%, 80%, 80%)을 만족할 경우 연 20%로 조기 상환된다.


현대증권도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을 3일로 늘리며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사 금융공학팀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상품 자체의 다양성이 줄어들었고, 옐로 칩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라며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상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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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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