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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횡령 논산시 공무원, 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논산지원, “피고인 신분에 비춰 죄질 나쁘다” 판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40억원대의 공금을 가로챈 논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 및 논산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지원장 윤종수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논산시청 공무원 O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지출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 기회를 이용, 2년 넘게 42억원의 공금을 가로채 주식투자에 썼다”면서 “피고인 신분과 범행수법, 피해액, 사용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고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횡령액 중 11억5700여만원은 환수됐다”며 “피고인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O씨는 논산시 수도사업소 수입·지출업무를 맡던 2007~2008년 상급자명의를 위조, 출금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42억여원을 찾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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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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