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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고 도주 피의자 3개월여 만에 검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3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30일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정신분열증 피의자 김모(39)씨를 9일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1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았다.


이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돼 지난해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3년간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30일 밤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주했다.


전자발찌 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피의자는 낮은 지능(IQ 70~75)을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로, 함께 살던 매형과 싸우고 난 후 홧김에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종로 인근에서 폐지분류 노동을 하다 잠실 롯데월드 부근에서 만난 노숙자들과 안산으로 이동해 생활했다.


검찰 등은 노숙자들이 김씨 명의로 휴대폰 9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로 찾아가 검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의 임의적 훼손이 어렵도록 내구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발생시 경찰 112망과 자동연계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금까지 모두 552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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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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