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유명 여자연예인 B씨 등 연예인 세 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측과 쇼핑몰측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연예인 B씨가 모델로 참여한 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 분은 모델일 뿐이고 전혀 무관하다.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 모델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10일 언급했다.
반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혜화경찰서 한 관계자는 "모델 활동만 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참여부분이 있다. 지분참여나 수익분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당이득한 부분이 몇 백 만원 정도로 경미하지만 '짝퉁' 상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외국 유명 상표와 캐릭터 등을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한 혐의로 B씨 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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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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