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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검찰 "불복"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검 갈등이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은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4일 검찰과 경찰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 이광범)에 대해 내놓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의 열람·등사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검사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 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열람·등사를 해치거나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재판부는 해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한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해 같은 재판부가 본안판단과 함께 심리하게 한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소송과 재정신청을 같은 재판부가 맡아도 법원이 수사와 재판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광범 부장판사)이 인사 이동되기는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反)하는 해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즉시항고하겠다"고 했다.


한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법-검 갈등은 대법원에서 재개됐다. 대법원은 용산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검찰이 제기한 2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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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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