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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제출사무 절반이상 감소

행안부, 지난해 7월비해 57% 감소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야하는 사무가 지난해 7월에 비해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인감증명 제출시 폐지된 사무가 권리양도, 대리수령, 자격등록 등 총 120건이 줄어들어 한해 약 460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2일 밝혔다.

폐지된 사무는 저작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양도와 보상금ㆍ환급금ㆍ연금 등 대리수령이 각각 30건, 임원취임ㆍ입찰 등 자격등록 24건 등이다.


민원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과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무 등을 제외하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행안부는 법률에 규정된 인감 요구 사무 5종도 올해 상반기까지 폐지하고 주요 민원안내 포털에서 인감폐지 사무를 안내해 인감증명 없이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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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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