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법인 내 설치된 화우연수원에서 오는 21일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증권회사와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된 SPAC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모해 비상장 우량업체를 합병하는 방식의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지칭한다.
기존 사모펀드 등 한정적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의 기업 인수합병(M&A) 참여 문턱이 SPAC을 통해 훨씬 낮아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M&A시장의 돌파구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작년 전체 IPO 건수의 20% 이상을 SPAC이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상황이다.
이번 SPAC 법률세미나는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문제 ▲조세 관련 주요 고려사항 ▲상장 및 합병시 고려사항 ▲스폰서의 보수, 공시 기타 운영상 주요 사항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우 유석호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에는 화우 신영수, 전오영, 조영선 변호사를 비롯해 남궁태형 대우증권 변호사, 황은아 삼성증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상 한국거래소 상장총괄팀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명의 법률전문가와 금융 및 조세전문가가 참여한다.
화우 금융팀 팀장 이숭희 변호사는 “이미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SPAC 등기 신청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태세로 SPAC 시장 선점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제도상의 적용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는 화우 홈페이지(www.hwawoo.com)에서 사전등록을 마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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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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