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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민영아파트 분양가 2.1%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제세공과금 등 분양가에 포함시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1.19~2.1% 가량 오른다. 민간택지내 민영아파트의 제세공과금과 공공택지내 택지를 선수 공급받은 민영아파트의 기간이자가 분양가에 각각 포함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기로 한 때문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받는 물량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월 중순 이후 분양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위례신도시 등 분양을 앞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세공과금은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분양가에 가산된다. 또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되 최장 3년분까지만 분양가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민간택지내 세워지는 민영아파트는 최고 2.1%(1년 0.7%)까지 분양가가 상승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660만원이 분양가에 더해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한다.


현재 기간이자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해 최장 12개월로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대신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택지매입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택지비 비중이 30%이하인 경우 6개월치를 인정해 주며 30%초과~40%이하는 9개월, 40%초과는 12개월 등으로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반영키로 결정했다.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지난해 11월, 이하 동일)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80~85%)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가중평균금리 5.39%를 적용키로 정했다.


가중금리평균 금리는 자기자금(20%)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3.61%, 차입금(80%)에는 기업대출금리5.84%를 적용해 가중 평균한 금리다.


이에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는 평균 1.19%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미 분양된 수원 광교 이던하우스의 경우 택지비 비중이 48%로 기간이자를 1년 적용받는다면 택지비 기간이자는 현행 64억8500만원에서 122억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가구(84㎡)당 현행 4억1500만원에서 기간이자 820만원이 더해져 4억2300만원(1.98%)까지 분양가가 오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은 민영아파트 분양시 적용된다"며 "위례신도시, 광교 등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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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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