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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험난…집값 불안지역 제외 추진할듯

정부, 국회 법안심사서 폐지반대 야당 설득 위해 대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온 정부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제도를 존속시키고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는 폐지하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집값 상승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민간택지 주택과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안돼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야당은 상한제 폐지나 배제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지난 2월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강남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여당 일부에서도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우려처럼 상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며 상한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야당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경해 개정안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집값 급등 우려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에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마련,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 3구나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을 제외하고 미분양이 많이 적체돼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적은 지방을 위주로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K-TV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되 시행시기는 늦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그 기간만큼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상한제를 폐지하지 못하면 당분간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면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한제 폐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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