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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사정 합의안 반드시 시행"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8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년 동안 3번이나 유예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격발장치를 갖춘 유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이번 합의는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마련된 신뢰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세부적인 법령을 모두 마련해 놓은 뒤 시행착오 없도록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전임자 문제를 먼저 정책시키고 복수노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와 관련, 임 장관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며,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한 상한선 내에서 사측의 유급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해 법 시행 이후에도 노조전임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다만, 원칙은 자급이며 기존처럼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전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합의안을 바탕으로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가장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것은 단결권이다"며 "교섭권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대에게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사 자율에 따라 교섭권을 단일화 하도록 하는 것은 소수 노조의 의견을 받아 과반수 노조가 교섭에 나서는 것이기에 국제적으로도 본질적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의안에 대해 정면 반발에 나선 민노총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선 법이 만들어져야 할 시기"라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노사정은 4일 실무급 회의를 통해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반년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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