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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펀드캠페인]국내 주식형펀드 비과세-소득공제 받으려면

[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 올해 말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럼에도 세제혜택 부분에 대해 펀드투자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직원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펀드가입을 고려한다면 우선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세제혜택 규정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세제지원펀드의 가입시한은 언제까지인가?
A= 올해 12월 31일 안에 3년 이상 펀드 매입체결이 완료한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펀드에 장기적립형으로 가입할 고객은 고려하는 것이 좋다. 1년 차는 불입액의 20%, 2년 차는 불입액의 10%, 3년 차에는 불입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적립식이 아닌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A=3년 이상의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가?
A=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공제 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 된다.


Q=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은?
A=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징된다.


Q=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로 끝나는 것인가?
A=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해외펀드의 소득세 비과세가 혜택도 올 연말 이후부터는 종료된다. 그러나 올 해 안에 납입된 금액은 내년에 한 해 원금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납입한 금액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내년에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하고 남는 금액에서만 과세하기로 유예조치를 뒀다.


Q=또다른 절세형 상품은 무엇이 있나?
A=장기주택마련형 저축 및 펀드도 절세형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이며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인 세대주면 가입 가능하다. 7년 이상의 저축계약기간을 유지하고 당 기간 동안 원금과 배당 수익의 인출이 없을 경우 해당년도 납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내년부터 소득공제는 폐지되며 올해 안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2012년 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여유 있는 노후준비 대안으로 각광받는 연금펀드의 경우 만 18세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개인연금과 합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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