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육아 휴직중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 하던 재택근무제 장애인 공무원,간병 공무원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1일부터 ‘재택근무제’를 확대·실시한다.
‘재택근무제’는 지난 6월 1일 육아휴직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고 1일부터는 장애인 공무원과 간병중인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재택근무자는 총 9명으로 시범기간에 참여했던 6명 중 4명이 연장 근무하고, 육아휴직자 5명이 추가 선정됐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장애인 공무원과 간병중인 공무원은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었다.
$pos="C";$title="";$txt="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근무하고 있는 동대문구청 직원.";$size="550,355,0";$no="200912011153074055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재택근무 업무는 ▲문화 인센티브사업 ▲공원프로그램운영과 부서 홈페이지 관리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조사 ▲65세 이상 노인약제비와 노숙인 진료비 지원 ▲민원사무편람정비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제 ▲보육지원 아동선정과 책정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E-팩스 구민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이다.
재택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봉급과 기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근무자는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3개월 단위의 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된다.
$pos="C";$title="";$txt="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이 재택근무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size="550,365,0";$no="200912011153074055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동대문구는 보안자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동대문구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및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근무자 전원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지급한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시대가 여성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낮은 출산율을 여성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모두 나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엄마가 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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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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