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경찰이 1일 오전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 관계자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려지겠지만, 파업 초기부터 불법파업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출석을 거부한 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5명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가동하고 있다.
검·경은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임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저항하려는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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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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