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한해 시행하던 전자우편(이메일) 고지제도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수도요금 전자고지 수용가가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민고객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자고지 이용자에게는 200원을 감면해줬음에도 전자고지 신청자가 자동납부 69만4000건의 1.6%에 불과한 1만1000건에 그쳤으나, 이번 인증방법 개선으로 전자고지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고지를 원할 때에는 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11월 요금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부과 및 납부편의를 위해 상수도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시행함으로써 상수도서비스 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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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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