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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에 구조조정기금 60%까지 참여

정부, 해운산업 구조조정·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제 물동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펀드에 구조조정기금이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또 운항중인 선박 외에 건조중인 선박까지 선박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돼 해운업계의 위기 조기극복 기반이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해운시장이 일시적 운임회복세에도 불구, 선박공급 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 경기회복에는 3~5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사정 악화도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과 6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총 91개 해운사 중 C등급 3개사, D등급 7개사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가운데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회상가능 중소업체는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 구조조정과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업체의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선박펀드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총 4조원의 선박펀드를 조성했고 자산관리공사가 17척, 4800억원 규모의 선박을 매입했지만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사 참여 부진 등으로 기금 조성규모에 비해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되 채권금융기관들도 선박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는 선박펀드 매입대상을 건조중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조중 선박의 원만한 건조진행을 지원, 해운과 조선, 금융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박가격이 하락할 경우 LTV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운업계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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