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 자경, 임대휴경 등 농지이용현황 집중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연기군이 이달 중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연기군은 오는 30일까지 ‘2009년 농지소유자의 농지이용현황’에 대해 조사를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연기군은 이 기간 중 자경 농지, 임대휴경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
1996년 1월 이후 사들인 농지는 상속 등 농지법 제23조에 열거한 농지를 빼고 본인의 경작 여부(자경, 휴경, 임대) 등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적어낸 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또 농사를 짓는지를 농지관리위원, 농어촌공사 협조 아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휴경 등 취득목적에 맞지 않은 농지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확인과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처분명령기간 안에 팔지 않을 땐 개별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연기군은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는 농지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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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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