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나경원 비하' 박사모 회장 석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를 나 의원의 고소 취하로 석방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애첩'ㆍ'관기' 등 표현을 써가며 나 의원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