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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배 "이제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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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송보배(23)가 징계에서 풀려났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송보배에 대한 출장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송보배는 지난해 4월 제주 제피로스골프장에서 열린 김영주골프여자오픈 당시 경기위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기권했다. KLPGA 상벌위원회는 이에 대해 2년간 국내 대회 출장정지와 벌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송보배의 징계기간은 당초 내년 4월까지였다.

KLPGA는 송보배가 이달 초 일본 '내셔널타이틀'인 일본여자오픈 정상에 오르며 국위선양을 한데다 벌금을 완납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을 감안해 6개월 앞당겨 징계를 풀었다고 덧붙였다. 송보배는 이로써 연말 한ㆍ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일본에서 활동중인 송보배는 대표팀 선발포인트에서 3위에 올라 있어 본인이 원하면 참가할 수 있다.


KLPGA는 그러나 한일전 출전은 허용하되 내년 4월까지 자숙의 의미로 국내 대회 출전은 자제해 달라는 권고사항을 달았다. 또 송보배의 오빠에 대한 징계는 풀지 않았다. 송보배의 오빠는 당시 갤러리로 대회장에 왔다가 경기위원장에게 욕설을 퍼부어 대회장 출입 및 캐디금지 5년이 결정됐다.

KLPGA는 한편 해외파의 국내 대회 최소 출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뛰고 있는 KLPGA투어 시드권 보유자는 그동안 국내 대회에 단 한차례도 출전하지 않아도 됐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최소 3개 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드를 1년씩 차감한다.




김세영 기자 freegol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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