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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안전관리 대폭 강화

국토부, 안전관리책임자 의무화한 '궤도운송법' 개정...23일 시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대한 자체점검.정비, 기록.보고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또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사업자는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광지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에 적용하는 궤도운송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스키장 리프트 123기와 관광케이블카 26기, 관광모노레일 13기 등이 있으나 이중 시설정비와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90%(19건)가 점검.장비 소홀과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정 법은 자체점검.정비 및 기록.보고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고 이를 총괄할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사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허가.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사업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사고발생시 피해승객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국토부 장관 명령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상 문제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설비기준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건설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수송용 궤도의 경우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궤도운송법이 전면 정비되면 전국 관광지에서 운행중인 케이블카나 스키장 리프트 등의 시설들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사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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