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재판 과정을 영상녹화로 남겨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5차례나 진술녹화를 반복하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했다"며 "이는 피해 어린이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주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법원에서의 진술번복을 방지하는 등 이유로 법정 영상녹화를 정식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법원에서는 임의편집 가능성 등이 있어 부차적 자료 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법원이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 간데 없고 가해자만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검찰·법원·전문가단체에서 함께 참여해 경찰이 설치 시행중인 '원스톱(One-Stop)센터'와 같은 공인된 센터에서 영상녹화가 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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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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