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감사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연구조합의 특허동향조사 용역비 9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경부 4급 A씨는 2006년 10월께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선정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B연구조합에 옛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부터 '전략기술개발사업' 사업단을 선정한다"며 "연구조합이 사업단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과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연구조합은 중소기업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수주를 위한 연구개발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A씨는 이 기획과제 내용 중 '특허동향 조사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업무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기로 한 후 2006년 12월 C연구소에 특허동향조사용역을 2000만원에 맡기면서 마치 1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처럼 B연구조합을 속였다.
A씨는 C연구소에 1000만원만 지급하고, 아내의 친척인 식당주인을 특허동향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변리사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은행계좌나 식당주인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 받는 방법 등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9209만원을 입금받았다.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부채를 갚거나 처의 친척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며 "B연구조합은 사업단 선정자격을 갖추지 못해 2007년 7월에 있었던 전략기술개발사업 사업단 선정에 탈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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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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