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 본청 직원 중 지난 5년간 사법처리 통보를 받은 직원 대부분이 가벼운 훈계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pos="L";$title="";$txt="";$size="150,225,0";$no="200910081058470060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한나라당·사진) 의원은 8일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법처리 통보를 받은 서울시 본청 직원은 32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상해폭행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50명, 무면허운전 39명, 명예훼손 등이 1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법처리 통보를 받은 직원들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의 4.9%(16명)에 불과했다.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견책 등 경징계 처분도 10.1%(33명)에 머물렀다.
반면 85%(278명)는 훈계 등에 그쳤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에도 불구 말로 경고를 주는 차원으로 끝낸 것.
안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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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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