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계가 ‘감봉 1개월’불과..제 식구 감싸기
3년간 33건 248억 대의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발생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수협중앙회가 지역수협의 부정대출을 수차례나 적발하고도 ‘감봉 1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방만경영, 횡령배임 등 지역수엽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수협이 지역조합의 부정대출을 알고도 눈을 감아주는 바람에 300억원 대 규모의 부정대출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수협이 이미 2004년 부산시수협 특별감사에서 자갈치 중도매인들에게 담보한도를 최대 369%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했으나 ‘시정요구’만 했을 뿐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또한 3차례나 부산시수협의 부정대출을 적발했지만, ‘감봉 1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 등에 그쳤다.
결국, 최근 부산시수협 전직 간부들은 중도매인들에게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8년에 걸쳐 총 832차례 284억 원의 부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 의원은 “수협의 ‘안이한’ 사후관리는 결국 7년에 걸쳐 300억 원에 가까운 부정대출이 가능하게 했고, 수협직원과 중도매인간의 부적절한 돈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진 원인이 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수협의 부정대출 건은 부산시수협에 국한 된 게 아니다. 27개 조합이 중도매인에 대한 한도초과대출건으로 수협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수협의 전 간부는 경찰조사에서 ‘중도매인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성 향응접대를 받는 일은 다반사’라고 밝힌바 있다.
수협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역수협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이 19개 조합에서 총 33건에 248억원이나 된다. 비리사고가 발생한 19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10개 조합은 자본이 잠식된 ‘깡통’조합이다.
특히 자본 잠식이 -20%가 넘어 회생이 불가능한 흑산도 수협과 서남해수어류수협, 올해 계약이전된 완도군 수협은 2007년 총 12억 원의 횡령과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부실우려조합 된 부산시수협도 작년에 2건이나 횡령(3억2000만원)사건이 있었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5건의 횡령사고는 모두 자본이 완전 잠식된 고흥군, 옹진, 해남군, 군산시 수협에서 발생했다. 강 의원은 “조합은 쓰러지고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돈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조합에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수협 신용부문의 부실채권 급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식품부 위원들은 “올해 국내은행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1.5%인데 반해 수협은 무려 2.95%로 18개 국내 은행 중 부실채권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채권 중 풍림산업 344억원, 경남기업 289억원, 에이치엠산업개발 280억원 등 워크아웃 여신이 2008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 4451억원의 45%나 차지한다며 수협의 연신관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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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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