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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법조타운 이전 난항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 청사의 이전 지연으로 부지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지법과 지검이 이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시공사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지검 청사는 현재 2만929㎡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용돼 주택용지로 활용되고 신대저수지 인근 6만5858㎡에 법조타우능 조성해 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1월부터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청사이전비용이다. 현 청사부지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상금(730억원추산)외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 이전을 선뜻 경정
현 청사 부지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신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 청사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 외에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 이전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내 핵심 부지인 법조타운 인근 아파트 및 업무용지 분양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사이전비를 확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검찰청사 이전 결정 지연으로 이전해 갈 부지나 현 청사 부지 활용계획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과 함께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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