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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불법전대 의심 295건 적발

국토부.성남시 합동조사, 총 2089가구의 14%...추가 정밀조사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판교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행위 의심사례가 295건 발견돼 추가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불법 전대행위로 판명된 경우 전대행위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성남시와 함께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법 전대행위를 실태조사, 295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 조사는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심사례는 5개단지 총 2089가구 중 무려 14%에 해당한다.

이중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가 142가구였으며 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가구로 주민등록 전입한 사례가 153가구였다.


또 불법 전대행위 이외에 임차권 양도 승인과정에서 부실한 점도 발견됐다. 양도승인은 입주 후에 가능하지만 입주일 이전에 2건의 양도승인이 있었으며 양도신청 사유에 대한 검증 미흡건도 1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 거주자확인 및 임차권 양도승인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전대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임대주택법에 규정돼 있다.


아울러 임차권 양도승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임대사업자와 양도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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