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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주민번호 단순기재, 무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타인으로 행세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주민등록번호만 도용해 기재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모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모집 유자격자 명단에 이미 퇴사한 김모씨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B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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