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모면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연속 3회 누적에 따라 가중된 우리은행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기관경고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심의결과 '외화구조화증권 3개월 신규매입 금지'라는 영업 일부정지 제재가 실효성이 없고, 영업정지시 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예금자 등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경고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우리은행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행 조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총 6억315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별도로 우리은행 임직원 46명에 대해서도 면직(1명)·감봉(6명)·견책(12명)·주의적경고(2명)·주의(25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올해 5월에도 우리파워인컴펀드 부당광고 등으로 다시 기관경고를 받았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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