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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확정(상보)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금융당국의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확정됐다. 황 회장은 이번 조치로 KB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54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확정되면서, 황 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황 회장이 현직(KB금융지주)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11년 9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타 회사로의 이직도 할 수 없다.

우리금융지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이달 중으로 예보위원회를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예보의 징계는 '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순으로 높아지는데, 예보 역시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CDO·CDS 투자손실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해 파생상품 취급 등 일부영업을 3개월간 정지시키는 안건도 심의했지만, 별도의 영업정치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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