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위험도 따지고 투자결정해야...
헬리아텍(현 지이엔에프) 이후 중단됐던 해외 자원개발주의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빗장이 2년여만에 풀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업체 케이씨오에너지의 유가증권신고서가 이날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케이씨오에너지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2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한 바 있다.
전대월 케이씨오에너지 회장은 "그동안 자원개발주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케이씨오에너지가 그 벽을 허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헬리아텍이 2년전 추진했던 유상증자가 금감원의 허가를 얻지 못해 좌초된 이후 자원개발주로선 처음으로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된 유증을 하게 됐다는 것.
그동안 케이씨오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자원개발업체들이 유가증권 신고서가 필요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 증자나 보호예수가 걸린 3자배정 등의 증자로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신고서를 수리한 금감원 입장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금감원 당국자는 신고서 수리가 투자를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바뀐 규정에 따라 신고서 양식을 맞췄기 때문에 이를 수리한 것일 뿐"이라며 "투자 판단은 신고서에 나와있는 위험요소 등을 보고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개발이 성공확률이 낮고, 실패했을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데다 성공하더라도 경제성 있는 유전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증자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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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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