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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에셋證 등 3개사에 업무 추가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가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투자사에 대한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5개사)에 대해 인가업무단위별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는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LIG투자증권은 증권-인수업 포함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았다. 또 KIDB채권중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투자매매업과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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