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도 과세 대상 포함
쌍꺼풀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부가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쌍꺼풀,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라 단순 미용을 위해 받는 수술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용역은 국민 건강 등 기초 후생 보장 차원에서 부가세가 면제돼왔으나, 소액의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해선 부가세가 과세되는 반면, 일반적인 질병 치료 외에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받는 고액의 성형수술까지 부가세 면제를 받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도 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선 과세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부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나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수술비, 한약 등 건강증진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허용해오던 것으로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는 조세법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영리 목적의 학원에 대해선 과세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가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목적의 사설 학원은 과세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을 1차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엔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넓은 의미에서 의료 용역의 범주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부가세 과세 대상인 애견미용 등에 대한 세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수의사의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용역은 모두 부가세 과세 범주에 넣기로 했다.
단, 소, 돼지, 닭 등 축산용 가축 진료는 농어촌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면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쌍꺼풀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부가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쌍꺼풀,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라 단순 미용을 위해 받는 수술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용역은 국민 건강 등 기초 후생 보장 차원에서 부가세가 면제돼왔으나, 소액의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해선 부가세가 과세되는 반면, 일반적인 질병 치료 외에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받는 고액의 성형수술까지 부가세 면제를 받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도 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선 과세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부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나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수술비, 한약 등 건강증진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허용해오던 것으로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는 조세법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영리 목적의 학원에 대해선 과세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가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목적의 사설 학원은 과세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을 1차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엔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넓은 의미에서 의료 용역의 범주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부가세 과세 대상인 애견미용 등에 대한 세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수의사의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용역은 모두 부가세 과세 범주에 넣기로 했다.
단, 소, 돼지, 닭 등 축산용 가축 진료는 농어촌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면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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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 대상 업무를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매출자가 과표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계산서를 발행해 과표를 노출시키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의 경우 신청기간(물품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3개월 이내), 거래금액 상한(건당 500망원 이내→모든 거래), 신청건수 제한(월 2건 이내→제한 폐지)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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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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