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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분양 소송서 승소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할 서명 보너스 3억2300만달러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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