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개정안 입법예고...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첨단지식센터'로 변경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앞으로는 아파트형첨단지식센터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지경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용도별 토지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 변경, 너비 15m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것이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2개월 소요)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1개월 소요)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가 걸려 최대 3개월이 소요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을 건너뛰고 관리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해져 1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10년마다 작성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가 반영돼 산업현장의 수요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어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했다. 이는 아파트형공장에 기존 제조업 이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수의 업종과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행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공장설립업무 처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해 공장설립 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을 위해 건축, 환경 등에 관한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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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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