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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제품설명회' 리베이트냐 아니냐 논란

정부가 마련한 초강도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외국계 제약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된 영업무기인 해외 제품설명회를 합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회사가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되면, 해당 약의 가격을 최고 20%까지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베이트의 정의는 국내제약사 단체인 '한국제약협회'와 외국 제약사 모임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합의한 '자율협약'에 따른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협약은 식사비, 경조사비부터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절차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측은 이같은 '자율협약'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일부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외국 제약사의 특성상 해외에서 열리는 제품설명회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최신 의약품 정보를 학습하는 기회를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해외 제품설명회에 관한 내용이 자율협약에서 빠진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이에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주된 리베이트 방식인 '처방량 당 현금 지급'을 원척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외국제약사들도 나름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외국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행사를 외국 휴양지에서 개최하며 의사 수십명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제품설명 강연이 끝나면 대개 가족동반 여행이나 골프모임 등이 이어진다.


한 외국 제약사 관계자는 "관리가 필요한 주요 대학교수나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흔히 30∼50명 씩 휴양지로 보낸다"며 "예산 집행이 주로 아시아태평양이나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법망을 피하며 의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규정이 허용될 경우 국내와 외국계 제약사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손발만 묶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의 급격 하락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중인 '공정경쟁규약'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위를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자율규약에 해당 조항을 삽입해 두 규약을 통일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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