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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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이 전 회장 등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경영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증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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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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