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내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선박은 2016년까지 새로 건조되는 선박은 2010년까지 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내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법인 선박평형수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으로서 새로 건조되는 선박은 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한 평형수만 우리나라 항만 및 연안에서 배출할 수 있다. 이에 신선박은 2010년부터는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존선은 2016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 전에는 교환수역(연안에서 200해리 이상, 수심 200m 이상)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경우에만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다.
평형수처리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설비로 이달까지 8개가 IMO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2개 설비를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형수 처리설비 개발업체인 테크로스는 IMO 승인과 정부형식 승인을 모두 마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엔케이가 IMO 승인을 완료했으며 (주)파나시아와 현대중공업는 올해말 IMO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항해 선박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0여척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약 3만여척(국제시장 규모 약 15조원 추정)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평형수 처리설비= 전기, 자외선, 오존, 약품 등으로 선박내의 평형수에 포함돼 있는 외래수중생물을 소독하는 설비. 국제해사기구(IMO) 승인 및 정부형식승인을 받야야 생산·판매할 수 있다.
◇평형수 교환설비= 대양에서 선박내의 평형수를 배출하고 대양의 바닷물로 다시 채우는 설비. 현존선박은 기존의 평형수 펌프와 배관을 교환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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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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