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예정된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온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상권침해에 대한 첫 조치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